'함정수사·허위자백' 주장한 30대 마약 전과자 2심도 징역 4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약 범죄로 복역한 누범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1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8월 지인 B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건네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사들인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량의 마약류를 보관·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청주지법에서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은 B 씨의 회유로 범행을 저지른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일부 케타민 교부 등은 경찰의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아울러 마약류 무게 산정에 비닐 지퍼백 무게가 포함돼 추징액이 과다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밀수 경로와 단가 조율 방법을 능숙하게 다룬 점, 압수품에서 소분용 전자저울 등이 발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래 마약류 유통 범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기회가 제공된 것에 불과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백했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추징금 산정 역시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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