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체포 막다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징역형의 집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자친구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8분쯤 강원 속초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A 씨는 B 씨를 붙잡고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해당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하며 B 씨와 떼어놓으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