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직장 내 괴롭힘' 이어 고소까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평창·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제기된 강원 평창군 모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시설 상황 상 입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와 평창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지난 4월쯤 평창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 B 씨가 '지난해 11월 여러 교직원이 있던 회의 자리에서 A 씨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로 질책을 받고 시말서 제출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의 일부 영상을 B 씨와 관련한 사실 확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평창군도 CCTV 사용과 관련해 절차상 A 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고, 행정관련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법원에 개인정보보호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약식재판부는 A 씨 혐의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당황스럽고, 어린이집 상황 상 전체적인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에 군은 A·B 씨 사건 이후 파생된 다른 법적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 필요 시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