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사건 2심으로…검찰도 항소

심 전 시장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최근 항소장 제출
檢 "보완수사로 11억 원 제3자 뇌물 드러나"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뉴스1 DB)

(부산·동해=뉴스1) 윤왕근 박서현 기자 = 검찰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7일 심 전 시장의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를 들지 않았다.

앞서 심 전 시장도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업체 임원 A 씨와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B 씨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경에서 송치된 1000만 원 뇌물 의혹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모를 밝힌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수산물 유통업자가 공무원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 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돈이 심 전 시장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심 전 시장이 같은 사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시멘트업체 측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북방물류진흥원 등에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0~12월 동해시청과 시멘트업체, 북방물류진흥원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2월 심 전 시장과 시멘트업체 임원 등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의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관련 5000만 원 수수 혐의와 일본 출장 경비 명목 1000만 원 수수 혐의,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산물 유통업자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30회 이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항소심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공여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시장은 권한대행 2년과 민선 6·7·8기 등 총 14년간 동해시정을 이끌었으며, 지난달 18일 퇴임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