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군은 7~8월 유명계곡 등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이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무허가 시설물(평상·방갈로·그늘막 등 상행위시설) 설치, 무단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군은 위법사항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군은 필요 시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산림드론을 가동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의 계곡 명소는 수하계곡과 원당계곡, 뇌운계곡, 금당계곡, 장전계곡, 흥정계곡 등이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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