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작동 위해 시동 켰을 뿐"…음주상태서 차 10㎝ 운전한 50대 무죄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4월 19일 오전 0시 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춘천 동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전날 귀가 과정에서 차가 농로에 빠진 뒤 걸어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지자 차에 있던 약을 가지러 갔다. A 씨는 약을 먹은 뒤 더위를 느껴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발진 조작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당시 차량이 수로 쪽에 빠져 있어 객관적으로 곧바로 운행하기 적당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