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가능?"…여성 청소년 불러내 몹쓸 짓 한 30대 집유, 이유는
징역 3년·집유 5년…"엄단해야 하나, 합의한 점 등 참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사건과 관련한 압수 품목인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원주시 자기 집에서 B 양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6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달라고 한 혐의다. 그는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도 B 양에게 보냈다.
A 씨는 B 양에게 '외박 가능' 여부 등을 물으며 2일 새벽 원주 모 학교 앞으로 B 양을 불러낸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제작자·피해 아동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끔 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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