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때리고, 형수는 붙잡고"…장애인 살해 혐의 부부 법정행

검찰, 70대 남성 구속 기소·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친동생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장애인인 친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아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이은주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71·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58·여)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6일쯤 강원 원주시 반곡관설동에 위치한 집에서 중증 정신 장애인인 친동생 C 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A 씨가 20분간 C 씨의 배를 걷어찼고, B 씨의 경우 C 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수법으로 각각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뉴스1

또 검찰은 A·B 씨가 폭행으로 이튿날 밤까지 복통 호소와 구토 반복 등 위독한 증상을 보인 C 씨를 방치, 결국 급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에서 C 씨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A 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C 씨를 반복해 때리는가 하면 한때 C 씨의 귓바퀴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A 씨만 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약 3주간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하고 포렌식에 나섰고, 또 피해자 부검 결과 등 법의학 감정, 추가 의료기록 확보, 현장 출동 구급대원과 경찰관 진술 확보 등에 나섰다"며 "이 같은 수사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