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 선거 '대관람차 의혹' 충돌…민주당, 이병선 후보 고발(종합)

이병선 "현금 진실 밝혀야"…김철수 "정치적 희생양" 반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시장 후보가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병석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2026.5.22/뉴스1 윤왕근 기자

(속초·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장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병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22일 "이병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소지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이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속초아이'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해 김철수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며 "이는 상대 후보 비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엄중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도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도 이날 오전 속초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 후보 측이 제기한 대관람차 사건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는 "검찰이 공소장에도 담지 못했던 내용을 1심 변론 종결 시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현금 관련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소장에 명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2년 해당 사건 관련 김 후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현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공소사실 자체에 담기지 못했다.

이어 "40년 공직 생활 동안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속초 관광 발전을 위해 전국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뿐인데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또 자택 내 현금 보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0년 아들 결혼식 축의금 일부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관한 돈"이라며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엮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92억 원 규모 사업에서 정말 돈을 받았다면 3500만 원을 받았겠느냐"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지난 21일 이병선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뉴스1 윤왕근 기자

이에 대해 이병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 기자회견 직후 다시 논평을 내고 "시민들이 묻는 것은 검은 비닐봉지 속 뭉칫돈의 진실"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 자택에서 총 7900만 원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것은 엄연한 팩트"라며 "특혜 의혹 업체 사무실 메모의 '철수→3500만 원'과 창고방 현금 3500만 원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의 민생지원금 공약 비판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돌아갈 160억 원 예산은 아깝고 자신의 현금 보관은 문제 없다는 식"이라며 "동문서답과 물타기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사건은 민선 7기 속초시장이었던 김 후보와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B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그리고 대관람차 설치·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은 김 후보 직권남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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