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통 연결해 숙식 해결…의암호 낚시꾼 불법 쉼터 강제 철거
"불법 점유·무단 시설 설치, 책임 묻고 원상복구 추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의암호 인근 섬에 불법 시설물이 방치된 가운데 춘천시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다.
14일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춘천 중도동 의암호 인근의 한 섬. 춘천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도 직원들과 철거 인력들은 불법 시설물이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들어섰다.
해당 지역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사유지처럼 불법 점유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풀숲을 해치고 섬 안에 들어서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지은 건축물이 보였다. 주변에는 낚시꾼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LPG 가스통도 널브러져 있었다. 자칫 폭발 사고라도 난다면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건축물 내부에는 누군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불과 옷가지가 놓여 있었다. 춘천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시설 철거 전 소유주 추적을 위한 증거 수집도 병행했다.
바로 옆에는 가스레인지와 밥솥 등 취사 도구도 마련돼 있었다. 흔적을 미뤄볼 때 최근까지 낚시꾼 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철거 양이 상당해 시와 인력은 15일까지 철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이후 시는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시설물 재설치 우려 지역은 CCTV 설치, 감시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랑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하는 강제조치 단계"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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