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아내 살해한 60대, 검찰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씨(64)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죽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리고 있다"며 "용서받을 길은 없지만 두 딸과 지인들의 선처와 용서를 원하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이고, 평생 성실히 살아와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60년 인생을 가족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며 "딸들에게 미안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딸은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해체됐다"며 "저희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문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선고는 6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