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계엄령 놀이"…미화원 '강요·폭행' 양양군 공무원, 법원 판단은?
15일 오후 선고…檢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15일 오후 2시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비비탄 총 발사와 위협 운전, 공개 모욕 등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들은 "직장이 공포의 공간이었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도 관련 조사를 벌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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