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6.3 지선 전 선고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5월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6.3 지방선거 전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의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추후 일정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데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에는 재판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신경호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신경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뒤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강원 교육계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면서도 6.3 지방선거 전에 선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입장에 "(6.3지방) 선거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항소심 같은 경우 1심 재판 선고하고 2개월 이내에 법률상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연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항소심 )첫 기일에도 5월 정도쯤에 선고하겠다고 미리 말했다"며 "증인신문도 입증취지가 1심과 동일하고, 재판을 빨리해달라는 탄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한 끝에 다음 재판은 5월 6일에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당초 이 모 씨는 8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운동 중 다리를 다쳐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선 전직 교사 한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경호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운동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자리청탁 요구 등과 관련해 한 씨의 증언 신빙성과 이 씨가 교육청의 자리를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점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한 씨의 증언 신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대변인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교사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