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만 4번째' 춘천서 잇단 산불에…특별대책 추진

산림재난대응단 연장 근무하고, 공무원 주말에 감시 투입

지난 28일 저녁에 발생한 춘천 동면 장학리 산불 현장.(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8/뉴스1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이달 들어 강원 춘천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춘천시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에서는 이달에만 총 4번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날 오후 7시 5분쯤 춘천 동면 장학리의 야산에서 불이나 출동한 산림 당국 등에 의해 42분 만에 진화됐다.

또 지난 25일 오후 6시 34분쯤 춘천 남산면 행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34분 만에 꺼졌다. 지난 21일 오후 1시 13분쯤 춘천 남산면 서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 헬기 7대 등을 투입해 1시간 7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시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등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묘지 주변과 사찰, 무속행위지 등을 주요 감시한다. 산림재난대응단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946명은 주말마다 18개 권역에 150명씩 산불 예방 활동에 투입한다. 읍·면 지역 산불 취약지에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에 오르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와 캠페인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청명·한식일 전후는 물론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