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문어·전복 싹쓸이…속초해경, 야간 레저객 적발

낚시어선 등 5월 말까지 집중 안전관리

불법 해루질로 추정되는 불빛 자료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야간 수중레저 활동 중 기준 미달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행위를 적발했다.

속초해경은 22일 오후 8시쯤 속초 인근 해상에서 체중 600g 이하 문어와 체장 7㎝ 이하 전복을 포획한 레저객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수산물은 현장에서 방류 조치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문어는 체중 600g 이하, 전복은 체장 7㎝ 이하 개체의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속초해경은 봄 행락 철을 맞아 수중레저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항 전 안전점검과 과승·과적 여부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특히 다음 달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단속과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양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포획 행위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