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미신고 집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들 무죄 확정

춘천지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 제출 안 해
헌재 '옥외집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 간부들이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의 무죄를 판결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024년 10월 28일 오후 5시부터 6시 20분사이 강원교육청 청사 입구에서 강원교육청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현수막 1개와 피켓 40여개를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해 '강원도 교육감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옥외 집회로 판단하고 전교조 전 간부 A,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법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관련 법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조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확인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도록 명령했다. 개정 시한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무죄 판결 직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자회견과 같은 공적 의사표현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