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5207명 직원 개인정보 유출…전교조 "공식사과·보상안 마련해야"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년 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업업무종사자 5207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에 유출한 것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공식 사과와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현업업무종사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내 638개 기관, 5207명의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작성·첨부했다.
이후 해당 자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 공립학교 및 소속 기관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함께 전달됐다.
열람 대상이 된 개인정보는 △지역 △학교급 △학교(기관)명 △성명 △직종 △생년월일 △성별 △최초 임용일 △근속연수 △2023년 건강진단 실시 여부 △검진 실시 기관이다.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결과, 기왕증 등 건강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조 등은 2024년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안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강원교육청에 과태료 552만 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건이 홈페이지 공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의 개별 통지, 피해 최소화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홈페이지 공지 외에 피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행정 처리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며 "피해 당사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시 개별 통지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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