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재판…"가족 이득" vs "법률 검토 받아"
두번째 재판서도 공방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재판이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최 전 지사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다음 기일로 미뤄진 민건홍 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에 대한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지사 개인의 이득은 말하기 어렵지만, 최 전 지사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있던 것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가 질의에서 검찰은 민 전 대표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근거를 물었다.
민 전 대표는 "최 지사의 가족 중 한명이 건설업체 변경과 추천한 하청업체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춘천대교 건설에 한 건설 업체 대신 다른 건설업체가 선택돼 입찰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변호인은 레고랜드 건설 전부터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배임과 횡령 등으로 수감된 사실을 밝히며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대출금 한도액이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질문과 재질문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2050억 원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민 전 대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전 투자유치과 팀장이 증인대에 섰다. 검찰 측은 부지 매입 당시 손해 경위, 채무 2050억 원 대신 변제 사실, 컨벤션 사업 중단 이유 등을 물었다.
하지만 해당 팀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답변에 제약이 있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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