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출판기념회 다과 제공'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기부행위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올해 1월 말쯤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 B 씨와 공모해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 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