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위반행위 '0건'

속초해경 음주운항 일제 단속.(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7/뉴스1
속초해경 음주운항 일제 단속.(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7/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관할 항·포구에서 해양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과 봄철 낚시어선·레저보트 이용 증가에 대비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속초해경은 낚시어선과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음주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음주운항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해경은 향후에도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