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행사에 냉동고 찬조…강원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쯤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이 불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