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수 입후보예정자인 A 씨, 도의원 예비후보자 B 씨, 현직 군의원 C 씨는 소속당 군연락소장 D 씨, 당 협의회장 E 씨, 당 협의회장 F 씨와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2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2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그 상한은 3000만원)고 규정됐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