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야생동물 노린 덫 17점 수거…불법 엽구 서리 횡행

지난 5일 인제 모란골 일대 집중 수색

수거한 밀렵 엽구.(설악산국릾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6/뉴스1

(인제=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노린 불법 엽구 설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일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불법 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인제군 환경보호과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을 인근 논·밭 경계 지역을 집중 수색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와 창애 등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립공원 일대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는 총 31개에 달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엽구를 설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영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엽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엽구나 밀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사무소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