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송년회 뒤 숙박 제공'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등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 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씨 등 3명은 같은 지부 한 지회 사무국장인 D 씨에게 각각 50만~170만 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도 없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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