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문로 교통 숨통 트인다…주·정차 홀짝제 도입

강원 양양 남문로 주정차 홀짝제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6/뉴스1
강원 양양 남문로 주정차 홀짝제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6/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남문로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했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차량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사전 납부 시 20% 감경된 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단속 내용이 부당하거나 긴급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단속 제외 사유는 △범죄 예방·진압 및 긴급 사고 조사 △응급환자 수송·치료(단순 진료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 지원 등이다.

군은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양양군은 이번 조치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와 보행자 사고 예방, 주차 회전율 제고에 따른 상권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과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선진 교통문화의 시작"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