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수도사업 비리' 공무원들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강원 평창군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와 당시 부하 직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19일 열어 각각 징역 7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벌금 5억 원과 2억 4000여만 원의 추징금, B 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42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A·B 씨는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수의계약 6건(약 37억 원 상당)을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 이 대가로 A 씨는 2018~20년 총 3억 5076만 원, B 씨는 2018~19년 총 4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A 씨ㅇ겐 벌금 10억 원과 3억 5076만 원의 추징금, B 씨에겐 벌금 5000만 원과 4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만 감형을 결정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