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1세 아동 죽음…제작유포 20대에 1억4000만원 배상 판결

"사망 인과 인정" 항소심도 유족 일부 승소…1심보다 4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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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행의 피해 유족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배상액도 각각 2000만 원씩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심영진 재판장)는 사망한 피해자 A 양(11)의 유족 측이 SNS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 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자 A 양의 유족 등 2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A 양의 유족 등은 2023년 2월 피고인 B 씨가 SNS 등을 통해 A 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총 5억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범행 피해가 알려지자, 그 충격으로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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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망인 및 유족들이 입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형사공탁이 피해회복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 경위 등을 토대로 망인에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해 각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서 B 씨는 A 양의 유족들에게 각 7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1심에서 인용된 각 5000만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인 지난해 8월22일까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인 2월5일까지는 연 5%, 이후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피해자 유족 측을 1심에서부터 대리한 박찬성 변호사(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거나 형법상 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도 범죄 피해 이후 피해 아동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그 범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들과 견주어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자료 액수 상한선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는 20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인용된 바도 있다는 점, 법원 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악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위자료 산정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023년 12월 A 양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 총 73명을 상대로 수년간 297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B 씨에게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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