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여주→원주 무면허·음주운전…음주전과 40대 여성 실형

1심,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법정구속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합의했지만 엄한 처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여성이 새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작년 5월 8일 새벽 경기 여주시 모처에서 강원 원주시 문막읍 한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승용차를 몰다 문막읍 한 사거리 주변에 정차 중인 버스 뒤편을 차로 쳐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과 승객들인 50~60대 여성 4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더구나 A 씨는 2017년과 2019년, 2024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총 3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황 판사는 "다행스럽게도 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음주운전 사건들에서 비교적 경미한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그 계기로 성찰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이나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