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퇴" vs "그럴 리 없다"…권성동 징역형에 강릉 '술렁'(종합)
시민·정치권 반응 분분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지역구인 강원 강릉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한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8일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권성동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턱없이 짧다"며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항소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그럼에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권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과 강릉 시민의 상식과 법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명백해졌다"며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으로,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최 모 씨(65·포남동)는 "사진이나 문자 같은 정황 말고 권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럴 리 없다. 항소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동에 거주하는 30대 시민 김 모 씨는 "강릉이 지난해 여름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은 종교집단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며 "오늘 판결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릉 시민이라는 게 다시 한번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이 사퇴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강릉 정치 지형과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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