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강릉 시민단체 "턱없이 짧아, 특검 항소해야"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8일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권성동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턱없이 짧다"며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항소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도록 특검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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