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 선고에…강릉 민주당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28일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권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과 강릉 시민의 상식과 법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명백해졌다"며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으로, 권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축소·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엄정한 잣대와 정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권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당 차원의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정치윤리 쇄신안을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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