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 이번 달 '5% 공제 혜택 가능'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달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를 일시금으로 내는 것으로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일시납 시 5%의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연납의 경우 1월에 이어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1월 납부 시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부연했다.
이달의 연납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오는 31일은 휴일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정과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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