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7300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만4023건, 2억 7300여만 원으로, 지난해 1만3849건, 2억 7100여만 원보다 174건(1.2%), 240만 원(0.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건당 1종 4만5000원에서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를면허)를 양도하거나 폐업했더라도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도래 전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통해 납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면허 취소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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