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모텔 금고 비번 확인해 금품 훔친 30대…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 2개월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업주의 금품들을 훔친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5)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형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13일 오후 11시 12분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강원 정선군 소재 모텔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22만 원과 손님에게서 받은 현금 7만 원의 숙박비를 훔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하루 뒤 새벽엔 모텔 CCTV 영상을 재생해 카운터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업주 모습을 확인해 번호를 알아낸 뒤 금고에 있던 여러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금고에서 현금 333만 원, 95만 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 칩, 시가 약 701만 원 상당의 금품(금반지 3개·금팔찌 2개·금목걸이 1개)을 훔쳤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고용관계 신뢰를 크게 해한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절취한 재물 가액이 합계 약 1185만 원에 이른다"면서도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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