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난 2일 골목형상점가 5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1구역과 2구역, 4구역, 5구역, 중앙로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원주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704개 점포가 새롭게 편입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은 소상공인 점포 밀집, 상인조직 구성된 곳 등으로,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관련 공모 참여 등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혁신도시와 도심 상권 전반의 영업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상점가 발굴을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