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접객원 간음한 유흥업주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업주로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씨(39)의 준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만 항소심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시간대쯤 자신이 업주로 있는 강원 원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 B 씨(32)를 간음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그 주점의 영업 종료 무렵 B 씨에게 '접대비를 지불할 테니 나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같은 날 낮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 씨에게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B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B 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채취한 성폭력 관련 증거물과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