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팔 잡았는데 '가속페달'…술 취한 40대 스토킹범 결국

1심, 특수공집방·스토킹·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 6개월
"법 질서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의문 들어"…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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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스토킹 사건을 벌인데 이어 스토킹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그 경찰관이 자신의 차에 끌려가 펜스에 부딪치게 하는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7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차에 경찰관이 약 5~6m 끌려가 펜스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한 도로에서 마주치자 자신의 차로 뛰어간 뒤 범행했다.

한 경찰관이 A 씨의 음주 상태를 알고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를 시도하는 한편,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도 그 차 조수석에 타 운전을 제지하려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한 경찰관이 운전석과 펜스사이에 서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데도 차 가속페달을 밟으며 범행한 혐의다.

A 씨의 스토킹 혐의는 A 씨가 이 사건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헤어진 여성 B 씨(42)를 상대로 벌인 사건이다. A 씨는 만남·연락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한데 이어 B 씨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두드리고 차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 씨는 해당 사건들이 벌어지는 사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 이는 원주시 한 도로 90m 구간과 174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자신의 차를 모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물러났는데, 같은 날 다시 돌아와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등 정도가 가볍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이 주변에 있음에도 차를 운행했는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처벌전력이나 범행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