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숙소 제공할게" 10대 성 매수한 20대…법원 판단은?

18일 춘천지법서 선고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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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7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법정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너무나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으니까 재워주실 분'이라는 B 양의 글을 보고, 한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그는 이에 응한 B 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