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추행 후 신고 당하자 '맞고소' 협박한 50대
1심서 징역 1년…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을 강제추행 한 뒤 신고당하자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6일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안방에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단기 계약한 피해자 B 씨(19·여)를 강제 추행했다.
B 씨는 곧장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한 후 셰어하우스 카드키를 버렸다. 다음 날 일행, 경찰 등과 셰어하우스를 찾아 짐을 챙겼다.
이를 놓고 A 씨는 B 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등 범죄 행위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주거침입, 불법수색 혐의로 기소되면 합의해 줘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말로 협박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반성 의지를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B 씨를 위해 형사 공탁했다"며 "B 씨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A 씨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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