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맹견 '로트와일러' 풀어놔 전치 3개월…60대 견주 법정 구속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중과실치상 금고 4개월 실형 선고
"과실·결과 중하고, 보상도 되지 않아 피해자 자비로 치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보통의 대형견 몸무게(국립축산과학원 분류 기준 25㎏ 이상)의 두 배에 육박한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인명사고를 내고 보상도 않는 등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0)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34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모처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몸무게 50㎏ 육박)를 데리고 외출했는데, 이 개를 별도로 묶어두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살피다 인명사고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방치된 개는 인근을 산책하던 여성 B 씨(55)에게 달려들어 그 여성의 좌측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고, B 씨는 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중한 데다가 피해보상도 되지 않아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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