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다단계 연루…'설악산 촉탁살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2심 재판부, 피고인에게 사건과 관련해 질문 이어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의 촉탁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0대)의 촉탁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동반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불안감이 컸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먼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결국 피해자가 A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가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됐다.
그러면서도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의 반성문을 다 읽어봤다면서 "(A 씨가) 아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A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8건과 반성일기 1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설악산 둘레길에서 사업적 관계였던 B 씨(60대·여)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4월 24일 새벽, "설악산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건이 벌어진 속초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약 70㎞ 떨어진 강릉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동반 극단 선택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B 씨만 살해하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오전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함께 투자한 다단계 업체의 자금난과 투자자 모집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다단계 업체 'G 사'는 최근 한국인 변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해외 다단계 조직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9월 4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었다.
이후 검찰은 보호관찰,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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