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친 다른 남자와 함께 성폭행한 30대…범행 사진 유포까지

1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징역 6년
공모자 징역 3.6년 법정 구속…검찰·피고인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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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지인인 다른 남성과 함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공모자인 남성 지인도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그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들을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함께 법정에 선 B 씨(31)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B 씨는 2022년 11월 6일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한 주점에서 당시 A 씨의 여자친구 C 씨(38)에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권하는 등 취한 C 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차례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사건 몇 주 뒤에도 술에 취한 B 씨를 모텔로 데려갔는데, A 씨는 간음하고, B 씨는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단념하고 돌아가는 등 재차 사건을 벌인 혐의도 있다. 여기에 A 씨는 첫 사건 당시 B 씨가 C 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한때 옛 트위터(현재 'X') 계정에 접속해 그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그 사진과 함께 'ㅋㅋ 그나저나 여친이랑 다른 남자 OO하는 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라는 글 등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A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쯤에도 수원시 파장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 씨를 모텔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서도 다른 남성을 불러 범행을 시도했으나, C 씨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등 또 사건을 벌인 혐의가 있다.

법원 등 확인결과, A·B 씨는 옛 트위터로 알게 된 사이다. A 씨가 그 계정에 게시한 '초대남을 구한다.'란 취지의 글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인데, 이들이 한동안 C 씨를 만날 때 B 씨는 A 씨의 전 직장 동료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피고인에 대해 엄벌 탄원을, B 피고인에 대해선 처벌불원 등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B 씨는 항소했다. 이에 사건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한편 A 씨는 2023년 6월쯤 C 씨 사진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꿔 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는데, 1심은 사진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A·B 씨는 2022년 12월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도 C 씨에게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법리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