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숙소 제공할게" 10대 성매수한 2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전날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7년)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으니까 재워주실 분'이라는 B 양의 글을 보고, 한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그는 이에 응한 B 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너무나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12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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