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만4333% '살인이자' 불법 사금융 3개 조직 일망타진
강원경찰청, 수십억 챙긴 3개 조직 46명 검거…총책 등 12명 구속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부업 등록 없이 비대면 소액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연 최대 2만4333%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비대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서민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3815%~최대 2만4333%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대부계약 체결 후 약 6개월간 22억 원 미등록 대부와 이자 약 35억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리금 등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의 가족, 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채권추심을 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습·협박으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다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및 퇴직, 가정 파탄 등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 수법 및 조직 규모 등을 파악했다.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수사 필요성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서 중요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강원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19건을 병합 수사해 2개 범죄조직을 추가로 파악, 일망타진했다.
약 9개월간 범행에 사용된 52개의 대포계좌 거래 명세 및 42대의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규모와 3개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기적으로 아파트, 원룸 등으로 옮겨 다니며 범행했고, 단기간 고수익을 얻은 총책 등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주요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수익금 총 5억 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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