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 한번 하자, 싫어?"…초교 12살 성추행 30대 강사 집유
성폭력·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피해자 용서하지 않았지만, 추행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지난해 강원 원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포츠 강사로 활동할 당시 가르치던 여아에게 '화해의 포옹을 하자'며 껴안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손을 대는 등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하는 명령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8~9월쯤 자신이 방과 후 스포츠 강사로 활동한 원주시 모 초등학교 체육관과 그 체육관 사무실 등에서 12살 B 양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과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그 기간 체육관과 사무실에서 B 양과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B 양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행한 적이 있는데, 그사이 세 차례에 걸쳐 '귀엽다'며 B 양의 볼과 뱃살을 꼬집었다.
나머지 한 차례의 사건은 A 씨가 B 양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A 씨는 B 양을 꼬집는 사건 후 한 때 사무실로 B 양을 따로 불러 '너 어제랑 오늘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냐, 요즘 나한테 짜증난 거 있냐?', '이렇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란 식의 말을 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B 양에게 '우리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화해의 포옹을 한 번 하자', '왜, 싫어?'라고 말하고, 이에 마지못해 한 걸음 다가선 B 양에게 접근해 몸을 껴안는 등의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B 양을 따로 불러 배드민턴 라켓으로 머리와 손바닥을 각각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추행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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