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보조 인솔 교사 B 씨(39)는 원심(무죄)을 유지했고,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원심(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량(A·B 씨 각 금고 1년·C 씨 금고 3년)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유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좋은 판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사고는 그 누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족 변호인은 "유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에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