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답답…원주시설공단 부서장·노조간부 줄줄이 검찰행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조간부 송치
노동당국,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부서장 송치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노사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조 측이 공단의 한 부서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그 부서장도 노조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들 사건이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는 이달 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단의 한 노조 간부인 환경미화원 A 씨(50)와 그의 동료이자 그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인 B 씨(40대)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공단의 환경 관련 부서장인 C 씨(50대)는 지난 7월 A·B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B 씨가 지난 2~6월 사이쯤 국회와 원주시청 회견에서 공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C 씨의 실명이나 얼굴이 담긴 메신저나 문서를 공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법리검토 등 결과상 A·B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C 씨 역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이 지난 4월 C 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C 씨와 공단은 올해 1월쯤 A·B 씨 측의 노조로부터 해당 혐의와 관련해 노동 당국에 고소당한 적이 있다.
A·B 씨와 그의 노조는 그간 회견을 통해 'C 씨가 상당 기간 공단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노조(A 씨가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다른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 주장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그간 환경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유로 노사갈등이 계속돼 왔다"면서 "여러 이견을 떠나 노조 측과 직원의 고소 절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공단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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