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거짓말로 수천 빌린 20대…피해 지인은 개인회생 신청
1심, 사기 혐의 징역 1년…"피해자 경제적 고통 시달려"
다른 사기죄 징역형 집유 기간 중 범행…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세금 체납을 해결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인에게 개인회생이 필요할 수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초쯤 모처에서 전화 등으로 B 씨에게 세금체납 해결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거짓말해 이때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총 754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국세가 체납돼 있다.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실일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몇 달간 계좌로 6910만여 원을 받았고, 그사이 620만여 원 상당의 상품권 등도 받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또 공소사실에는 A 씨가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세체납은 지어낸 말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 A 씨는 이미 다액의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겨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금원을 편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판결 확정 시 앞선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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