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2조 옮겨야, 돈세탁 경비 좀"…23억 꿀꺽한 70대 여성

카지노·생활비 쓰려고 최대 23조원 재력가 행세
1심, 특경법상 사기 등 징역 6년…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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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여성이 수년간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을 상대로 조 단위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수송을 비롯한 여러 명목으로 20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7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사이쯤 강원 원주시 한 카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위 '돈세탁'(자금출처 추적방해)과 현금수송경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3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3억여 원, 많게는 15억여 원의 사기 사건을 벌였다. 검찰은 A 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카지노와 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12조~23조 원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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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사건은 A 씨가 한 때 지인 B 씨에게 '나에게 자산 23조 원이 있다. 은행에 5조~6조 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0%를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수년간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사건은 A 씨가 평소 자신을 재력가로 알던 지인 C씨에게 '내가 현금 12조 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하는 등 이를 믿은 C 씨로부터 소개받은 D 씨를 상대로 약 1년간 5억여 원의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다.

공소장에 기록된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C 씨에게도 돈세탁을 비롯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 씨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수년간 3억여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며칠 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