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치인 동업'…해외 모래 사업 사기 사건 60대 1심 무죄 이유
법정서 "코로나 때문에 투자수익금 제때 못 준 것뿐" 주장
1심, "계좌 내역 등 피고인 주장 사실로 보여"…검찰,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5년 전 지인들에게 '필리핀 정치인과의 동업'을 언급하며 현지 모래채취사업 투자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코로나19 악재 때문에 수익금을 제때 못 줘 발생한 일이라고 호소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쯤 강원 원주시 한 카페에서 지인 B·C 씨에게 필리핀 모래채취사업상 굴삭기 구매와 관련해 투자수익금을 약속하는 등 거짓말한 뒤 2019년 1월쯤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투자받아도, 이를 모래채취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레미콘·골재채취 사업 자금 등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하며 그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지인들에게 '국내에서 (B·C 씨 명의로) 굴삭기를 사고 건설기계로 등록한 뒤 필리핀으로 옮겨 사업하면, 2019년 3월~2024년 2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을 주고, 이후 1대 4500만 원의 값으로 굴삭기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 씨가 지인들에게 '필리핀에서 모래채취사업 인허가 완료', '현지 정치인과 동업해 사업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굴삭기 구매대금 투자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B·C 씨에게 받은 돈으로 중고 굴삭기 2대를 실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뿐이란 주장도 펼쳤다.
최 판사는 계좌내역·수출신고필증·굴삭기 사진 등을 짚으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굴삭기구입 외에 3억 원 이상을 쓰긴 했으나, 며칠 사이 '차입금 상환'이란 내용으로 2억 56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굴삭기 구매관련 비용을 수차례 지출했다"면서 "피해자들 송금 전 계좌엔 약 1억 6700만 원이 있었고, 굴삭기의 구입과 필리핀 수출도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타 용도로 돈을 쓴 후 2주도 되지 않아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계좌에 넣었는데, 기망해 투자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한때 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6600만 원, 4000만 원을 줬는데, 2020년 사태(코로나19)로 사업들이 급격히 악화해 더 이상 약속한 돈을 못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일주일 뒤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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